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조회 갱신 알림 받기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만 합니다. 미가입 운전 적발 시 과대한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행을 안하더라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갱신할 날짜를 놓쳐 범칙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래에 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조회 그리고 갱신 알림 받기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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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조회 방법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자동차보험 가입해야만 합니다. 아래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 사이트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 후 보험가입의무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벌금 정리]

  •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하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책임보험 가입 안할 시 통지서를 받게됨 (기준일 10일)
  • 10일 이내 / 10일 경과로 나누어지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6천원 / 10일 경과: 1일마다 1,200원 부과 / 최대한도: 2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1만원 / 10일 경과: 1일마다 4,000원 부과 / 최대한도: 60만원

< 사업용 자동차 >

* 10일 이내: 3만원 / 10일 경과: 1일마다 8,000원 부과 / 최대한도: 100만원

만약에 걸렸다면 자동차보험 과태료 조회를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해당 사이트에서 내가 걸린 교통 위반 벌금 관련 조회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갱신 알림 받기

1. 모바일 토스 앱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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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를 눌러 아래로 내려주세요.

전체 눌러 아래로 내리기

3. 자동차보험 갱신 알림 받기 누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알림 받기 누르세요

4. 알림 받기 클릭합니다.

알림 받기 클릭하세요

5. 보험 갱신 알림을 위한 자동차 등록 동의 약관 진행클릭하면 자동차보험 갱신 알림 받기 신청 완료됩니다. 만기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알림 받기 완료

끝내면서

이젠 자동차보험 과태료 및 조회하고 갱신 알림 받기 진행할 수 있을겁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까먹고 가입 시기를 놓쳤을 시 벌금을 확인하고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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