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과연 회사를 다 좋아서 다니는 걸까요? 처음에 입사할 땐 목표가 있고 커리어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갔을 거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점차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다니고 회사가 가기 싫어지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예전에는 암묵적으로 회사에 왕따, 은따들이 있었죠. 물론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거에요.

오늘 또한,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법안 회사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행위 별 금액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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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 보단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판단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녹취록, 대화내용 (카카오톡, 문자, 각종 SNS, 이메일 등), 의료기록 등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시죠.

< 첫 번째 >

* 회사 사내 괴롭힘 절차 신고: 회사마다 따돌림을 당하면 상담해주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두 번째 >

* 고용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1522-9000 전화하거나 직접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 세 번째 >

*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전문가에게 판단 기준이나 더 필요한 준비물이나 증거 자료가 필요한 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 네 번째 >

* 고용 노동부 사이트 접속하여 민원 신청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민원에서 제출장 정보, 사업주 정보, 진정 내용, 파일 첨부 순서로 하면 됩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보단 상담 센터나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실수하는 일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1.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주세요.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누르기

3. 검색란에 기타 진정 신고서 검색 후 신청의 이동 클릭합니다.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 이동 누르기

4. 로그인 해줍니다.

로그인 진행하세요

5. 진정신고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상담 후 해당 과정을 거쳐가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금액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법안으로 이제는 괴롭힘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달라지고 1차, 2차, 3차 이상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 정리된 금액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사업주는 구직자,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다면 독으로 돌아올 것 입니다.

위반행위1차2차3차 이상
사용자가 한 사람을 수차례 회사에서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괴롭힘을 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1000만원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힌 경우200만원500만원1000만원
사용자가 그 밖의 회사 내 괴롭힘을 한 경우300만원1000만원1000만원
괴롭힘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500만원5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300만원500만원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200만원300만원500만원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300만원500만원500만원
(회사 내 괴롭힘 벌금 정리)

맺음말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과태료 행위 별 금액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괜히 얼굴 붉히는 일 만드는 건 옳지 않죠.

하지만, 또라이 보존 법칙이라고 꼭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금액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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