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일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갔네요. 우리는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근로 계약에 맞춰 계약서를 사인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사인한 이상 법적으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회사 혹은 사업주는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안 주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비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체불 금액이 많지 않은 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악용하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 한 사람 혹은 가정이 피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조회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을 오피셜하게 공개하는데요. 물론 해당 리스트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차
임금체불이란
어느 회사에 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노동자는 노동한 대가 임금, 월급을 지급 받아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지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사정에 의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속 될 경우 근로자는 생활에 타격을 입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월급 안 주는 사장님들 아주 나쁘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조회 및 확인
1. 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상단 정보 공개 클릭합니다.
3.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클릭합니다.
4. 월급 안 주는 사장 명단 공개 화살표 눌러주세요.
5. 지역과 사업자명, 성명으로 검색해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 검색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액이 있는 악덕 사장님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업종 별로 찾을 수 있어요.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을 확인할 수 있죠.
맺음말
오늘은 위에서 확인했듯이 월급 안 주는 사업주 임금체불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인 임금 금액 뿐만 아니라 휴일 수당, 최저임금 미달 시급 지급, 주휴 수당, 퇴직금,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들이 범죄인 걸 알면서도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 안타깝죠.
< 추천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