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주치지 않고 싶은 운전자는 아마 난폭운전입니다.
빨리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에 뭐가 그리 급한지 여기저기 차선을 옮겨가며 민폐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과속하는 경우는 다반사죠. 그런 분들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도시 도로에서 그러면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분들은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신호위반 벌금 및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또한 추가로 벌점도 알아 볼 겁니다. 참고 하세요. 물론 이 2가지 사항을 다 준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자동차 종류와 구역에 따라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도 살펴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 범칙금: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
- 승합차: 11인승
- 승용차: 10인승 이하
자동차 종류 | 일반 / 보호구역(어린이, 장애인, 노인) | |||||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승합차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4톤 이하 화물차, 승용차 | 15점 | 30점 | 7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차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등 | – | – | – | – | 3만원 | 6만원 |
보행자 | – | – | – | – | 3만원 | 3만원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속도위반 벌금은 자동차 종류 그리고 얼만큼 규정에서 속도를 벗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합차와 승용차의 차이점은 인승 차이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승합차는 11인 이상이고 승용차는 10인승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아래처럼 부과 기준을 정리했지만 이 표들을 참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부과 기준 | 벌점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
20km 이하 초과 | – | 4만원 | 3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20km ~ 40km 초과 | 15점 | 8만원 | 7만원 | 7만원 | 6만원 | 5만원 | 4만원 |
40km ~ 60km 초과 | 30점 | 11만원 | 10만원 | 10만원 | 9만원 | 7만원 | 6만원 |
60km 이상 초과 | 60점 | 14만원 | 13만원 | 13만원 | 12만원 | 9만원 | 8만원 |
맺음말
이와 같이 오늘 해당 게시물을 보고 신호위반 벌금 및 속도위반 과태료 숙지하셨을 겁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 무기입니다.
편리한 장점도 주지만 한 순간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 혹은 인생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규정에 맞게 안전 운전을 하며 주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엄격하게 준수해주면 좋겠습니다.
< 추천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