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및 조회 아파트 소유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집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은 험난합니다. 생각보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문서들을 우선 발급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집, 아파트 부동산이 현행 소유주는 누구이며 이전 건물 내역은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죠. 전문가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의 면적, 주소, 임대인,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의 관계가 적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표기 되어있어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조회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기에 해당 글을 보시면 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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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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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정리

  1. 등기열람 및 발급 눌러줍니다.
등기열람 및 발급 클릭

2. 발급하기(출력) 눌러주세요.

발급하기 출력 눌러줍니다

Q) 부동산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하기 위해선 부동산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총 3가지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나뉩니다.

상가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각각 발급(총 2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는 집합건물 (총 1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조회하고 싶은 주소 입력 후 검색 클릭합니다.

조회하고 싶은 주소 입력 후 검색 누름

4. 부동산 소재지번이 맞다면 선택 클릭합니다.

선택 클릭하기

5. 아파트 소유자가 성이 나오죠. 선택 누릅니다.

선택 누름

6.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말소 사항 포함으로 다음 진행합니다.

말소 사항 포함 후 다음 클릭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8. 결제하기 눌러 진행하셔서 출력하면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

맺음말

인터넷 비대면 온라인으로 위와 같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회나 열람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유의할 점은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 관공서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은 발급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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