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즐비하게 볼 수 있었죠.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는 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때만해도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금연 구역이 많이 생기고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보기 쉽지 않죠.
아파트에서도 금연구역인 장소에만 흡연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데서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신고하고 싶을 겁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니까요.
남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죠. 오늘은 금연구역 흡연 신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금연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금액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에겐 금융 치료가 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는 게 담배 연기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관련된 질문들과 답변도 정리할게요.

목차
금연구역 흡연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안전신고 클릭합니다.

3. 생활불편 신고 들어갑니다.

4. 신고서 작성해주는데요. 기타 생활 불편을 선택하고 사진 첨부하고 신고 발생 지역 선택합니다.

5. 제목은 금연구역 흡연 신고 작성 후 필수사항 입력하고 신청하신다면 해당 위치 담당 부서(주로 보건소)로 자동 배정이 됩니다.

금연 장소 흡연시 과태료 금액
1)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10만원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PC 방 등)
2) 지자체 조례 기관 금연구역: 최대 10만원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3)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5만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Q)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신고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대 내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정 금연 장소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하죠.
Q)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 등) 역시 담배로 포함되기에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 사진만 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 적용되나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사진상으로 명확히 금연구역인 게 보이고 손에 흡연을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인다면 가능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계도 조치로 끝나죠.
맺음말
이처럼 이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보면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을 신고하는 방법을 숙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화장실에서 담배 펴도 과태료 대상인지도 알아봤어요.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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