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아까워서 체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내려고 노력하시니 안타까운 현실일 수 밖에 없네요. 그래서 국세청에선 고액체납자들을 공개하는데요.
부끄러움을 가지고 체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및 확인해볼게요.
아래 잘 정리된 그림과 설명을 보시면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펴보죠.
목차
고액체납자 대상자 및 금액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된 세금 2억 이상 시 고액체납자로 불립니다. 의무를 하지 않다니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국세징수법 제 114조에 따라 해당 분들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5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성명(회사 시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항목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니 생각보다 정말 고액체납자들이 많더군요.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및 확인
1. 국세청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2. 상단 정보 공개에 마우스를 포인트를 가져가주세요.
3.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누릅니다.
4. 그리고 화살표가 가르키는 곳을 눌러줍니다.
5. 관세청, 행안부 2가지 선택해서 명단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관세청 명단 공개자 진행해보겠습니다.
6. 전체, 개인, 법인 중 선택해서 클릭해줍니다.
7. PC 에 다운로드 받아 파일 실행합니다.
8. 아래처럼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정말 체납액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인터넷에 이름과 상호명을 개인적으로 뿌린다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 이번에는 행안부 명단 공개자 눌러볼게요.
10. 원하는 명단을 선택하여 눌러주면 체납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그리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실 분들은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맺음말
직접 찾아본 결과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국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분들은 반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액체납자 명단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았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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