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내 조부모인 걸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장례를 위한 휴가를 받을 때 필요하죠.
증명을 해야 연차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떼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진행할 경우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당황해서 인사팀에 물어봅니다. 물론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나오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명서에 나올 수 있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목차
Q) 어떻게 증명서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게 할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발급 대상자가 나오는데 본인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부모는 나오지 않아요.
가족을 선택한 후 친가(아버지, 부), 외가(어머니, 모) 중 발급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 점만 알고 계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나오게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 동의해줍니다.
4. 본인 인증 완료합니다.
5.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발급 대상자를 꼭 가족으로 해주세요.
6. 부(아버지) 혹은 모(어머니) 선택합니다.
7. 일반증명서 혹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고릅니다.
8.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9.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로 선택하고 신청사유도 선택하여 신청하기 누릅니다.
10.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나올 수 있게 발급 완료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출력을 위해 인쇄 모양 아이콘 누릅니다.
11. PDF로 출력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Q)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나의 조부모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발급할까?
외 조부모(어머니 측), 친 조부모(아버지 측) 우선 선택하고 자녀에 내가 나오게 발급해줘야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혹은 상세증명서로 선택하거나 특정 증명서로 자녀 (나)까지 포함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위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준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올 수 있게 발급해보셨을 겁니다.
벌써 두 분이 돌아가신지 오래되었네요. 함께 쌓은 추억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그립습니다. 윗 세상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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